서울시교육청은 오늘(6일) 발표한 강민석 대변인 명의 긴급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소송 비용 회수 포기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소송심의회 개최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학폭 피해 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한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 폭력 관련 소송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자동 패소한 피해 학생 유족에게 천 3백만 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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