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황희석 과태료 5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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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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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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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해 허위 사실 적시한 혐의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한변협, 과태료 500만원 처분 통보
[서울=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8)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안원구·최강욱 후보. (사진=뉴시스DB) 2020.03.3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8)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쳐 지난 3일 황 전 최고위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변협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해 9월 황 전 최고위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장은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 이후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안건은 같은 달 24일 변협 상임이사회에 상정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 후보가)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전 최고위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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