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첫 공판…"공인 이유로 중형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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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5.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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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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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檢 "징역2년, 구형대로 선고해달라" 신혜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영상=정세진 기자

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마스크를 끼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검찰 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묵례를 하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신씨는 2022년 10월 10일 만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하다 잠들었다. 잠이든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해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혜진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보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임에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신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신씨는 피고인석에서 일어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신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섰다.

신씨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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