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알쏭달쏭 기재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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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1.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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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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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작년 물가상승률 100%(5.1%) 아닌 70%(3.57%)만 반영"

4월부터 맥주 세금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2023.1.18 jin90@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린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설명을 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최근 올해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소주·와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즉 맥주나 탁주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원래 세금도 5.1% 올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만 올해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올렸고, 물품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종가세 방식보다는 종량세 방식이 그래도 최종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세금을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세금을 덜 올렸으므로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1%라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로 고생한 중산·서민층을 배려하고자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했다'고 하기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다.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다. 통상 세금 인상 사유를 대고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픽]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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