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탐사’에 접근 금지 통보하면서 ‘한동훈 주소’ 담긴 문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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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1.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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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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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착오 없었다고 말할 순 없다.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 보냈어야 했다" 해명
"더탐사에 결정서 보낼 땐 주소가 제3자에 공개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반면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문서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서와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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