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승인 안받고 보톡스 판 혐의로 제약사 6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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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4.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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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뉴스1

검찰이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와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보톡스 의약품 생산 제약업체(자회사 1개 포함 법인 7개)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6개 제약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47억원에서 약 1333억원 상당의 보톡스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

현행 약사법상 보톡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안전성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백신 등에 대해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에 국가에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수출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위법한 것이냐’이다.

제약사 측은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자에게 유상으로 넘긴 것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제약회사가 완결된 의약품을 수출업자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고 ‘판매’한 행위기 때문에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의약품을 넘겨받은 수출업자가 수출 대상과 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검찰은 6개 제약사가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수출업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령했고, 수출 가격 자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업자는 해외거래처에서 주문을 받기도 전에 미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거래했고, 판매 수익이 모두 수출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점, 수출업자가 다른 국내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제약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거래가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단은 진정·고발을 접수하고 이들 6개사가 약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 지난 1월까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유관기관·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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