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줄어든다...은행권 스트레스 DSR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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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6. 오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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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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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6일)부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정해왔습니다.

이제부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달 16일) : DSR 원칙을 저희가 적용한다면 갚을 수 있는 만큼 결국 빌리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GDP 대비 DSR 비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이고요. DSR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 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 2,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도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턴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수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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