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오래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과 이혼을 시키고 싶다는 자녀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20년 전에 사별한 뒤 7남매와 함께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에 식당 사업은 분점을 냈고 성공했다.
10년 전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젊은 여성을 소개받았다.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 결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아버지 집에 온 다음 날 베트남 여성이 사라졌다. A 씨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며 혼자 지냈고,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7남매는 아버지 식당 사업을 도왔고 아버지가 아프신 후에는 병간호를 했다.
이때 아버지는 남매들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남매들은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알아보던 중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게 됐으나 다른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최근 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
A 씨는 "아버지는 약 17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저희 남매는 아버지 뜻에 따라 베트남 여성과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희가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또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의 그 여자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나"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된다. 즉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혼인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해소돼 소송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혼인 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 혼인 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원은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 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혼인 생활이 1~2일 만에 끝났다면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연자분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혼인무효 소송 이외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