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출국금지…“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검토”

입력
수정2024.12.09. 오후 5:37
기사원문
방영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묻자 “검토하겠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현재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