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69시간제’ 정부안 확정…민주당은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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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6.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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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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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을 1주 최대 69시간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이 몰릴 땐 근로자가 바짝 일하고, 한가해지면 적게 일하거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과로사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1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주6일 근무)이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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