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을 1주 최대 69시간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이 몰릴 땐 근로자가 바짝 일하고, 한가해지면 적게 일하거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과로사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1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주6일 근무)이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