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율주행 로봇 배달 가능해진다…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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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1.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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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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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위서 의결
다중 위치정보 수집하는
이태원참사 예방법도 통과


자율주행로봇 ‘일개미’ [박형기 기자]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추가 입법과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실제로 배달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도로도 검토됐으나 자율주행로봇의 속도와 안전을 감안할 때 보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2소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도 이뤄진다.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면 자유주행 로봇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물론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로봇이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한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을 정의하고,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손해보장 의무화 등을 담았다. 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도 요구된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근거규정이 없어 실내에서만 운용 중이다. 일부 실증 사업 허가를 받은 로봇을 제외하고는 아예 배달로봇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인 자율주행로봇 사업이 마침내 본격화될 만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라 볼 수 있다.

양금희 의원은 “보험 문제 등 추가로 해결해야 할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2소위는 이와 함께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이태원 참사 같은 재해를 미리 막는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치정보를 미리 받을 경우 특정 지점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리면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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