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활동이 한동훈 스토킹?”…‘미행 논란’ 매체,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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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6.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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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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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향후 언론 자유에 위축 가져올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6 오장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고소인 인터넷매체 측에서 한 장관을 맞고소했다.

시민언론 더탐사(전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과 경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취재기자를 스토킹 범죄로 고발한 것은 아마도 한 장관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면서 ‘미행’이 아닌 취재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 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행위를 그냥 좌시할 경우 향후 언론의 자유에 심대한 위축을 가져올 게 우려된다”며 “거꾸로 한 장관의 무리한 고소행위, 언론을 이용해 우리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마녀사냥하는 한 장관의 언론플레이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탐사 측은 회견 뒤 한 장관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을 방문하기도 했다.
강진구 기자 등 탐사보도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빙자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06. 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이라면서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불상 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취지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30대 남성 A씨 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에 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린 상태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이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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