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초읽기’⋯위기 극복한 스웨덴이 주는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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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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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한국 연금 고갈 예상시점 2055년
스웨덴, '기여한 만큼' 받도록 연금개혁 단행
한국도 우선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개혁해야
이미지투데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스웨덴과 같이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3일 내놓은 ‘스웨덴 연금 구조개혁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올 1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봤다. 200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시점보다 2년 당겨진 셈이다.

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개혁 과제는 연금 급여의 충분성, 사각지대 해소,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현 제도가 개혁 없이 유지되면 국민연금 제도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개혁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거나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결국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연금 수령액 감소, 보험료율 인상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웨덴은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나라로 꼽힌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앞선 1990년 저출산·고령화로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문제를 마주했다. 연금 개혁을 단행하기 전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보편적 기초연금(AFP)과 소득비례연금(ATP)으로 나뉘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다. 소득비례연금은 소득이 가장 높은 15년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했다. 두 연금 모두 낸 돈 보다 돌려받는 연금액이 많은 구조로 스웨덴은 2030년 소득의 37.5%를 연금 제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스웨덴은 ‘기여한 만큼’ 받도록 공적연금을 개혁했다. 소득연금(IP)과 프리미엄연금(PP) 도입이 대표적이다. 소득연금은 소득의 16%를 기여하고 납입금·경제성장률·기대여명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한다. 프리미엄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가 강제로 들어야 하는 사적연금이다. 소득의 2.5%를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는 식이다.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최저보장연금’도 도입했다. 소득이 적어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계층에게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 연구위원은 “스웨덴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최저보증연금’이, 소득보장기능은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이 담당하도록 구조를 개혁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구조 개혁 이후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007년 9.5%에서 2050년 7.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공적연금 지출 비중(1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 비중(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또한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웨덴처럼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여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연구위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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