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입법 독주법”… 尹, 16일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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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5.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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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 “건의”… 16일 국무회의서 의결
간호사협,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 방침

김기현 “민주당, 갈등 증폭에 매진”
국내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방침
민주선 “반복적 거부권 폭거” 비판

13개 의료단체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안 해
전공의協 등 의사단체 반발 클 듯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단일체 유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고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 상실 우려 등을 거부권 건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간협은 ‘연가투쟁’뿐 아니라 ‘준법투쟁’,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 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참석자들과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 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남제현 선임기자
◆당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정부와 여당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찬반으로 갈라진 보건의료단체들은 단체행동을 예고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함께 언급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 조정은커녕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어지는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역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표단이 14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단식 4일째인 12일 오후 건강악화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국민·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한국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정부와 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체행동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간협은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등의 단체행동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2차 연가투쟁을 벌인 데 이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당정이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의사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단체행동 시 파급력이 큰 인턴(수련의)과 레지던트(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법안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내부) 논의 후에 15일 오전에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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