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상' 직장동료와 불륜 들키자 '성폭행' 주장 30대女…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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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직장동료와 성관계하는 등 연인관계 유지…배우자 알게 되자 '무고'
1심, 주고받은 사진 등 토대로 무고 인정 "엄벌해야"…징역 6개월·집유 1년
2심 "피무고자 복직했고 동종전과 없으며 나이 어려…원심형 무겁다, 벌금 500만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정채영 기자] 결혼한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 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 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배우자는 A 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 씨는 같은 해 3월 B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당초 B 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와 B 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며 "A 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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