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부족”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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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19.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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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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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계 없는 사진. /뉴시스

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마쳤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엄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엄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용산서는 엄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엄씨를 각 1차례씩 조사했으나 엄씨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 시약 검사도 이뤄졌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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