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오늘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로, 박 대령 측은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징계위원에게 경의를 표했다.
박정훈 대령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징계 취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