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후 절반 이상이 美 국적 취득…“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 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의무 대상 100명 중 8명이 국적을 포기해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 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이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으로, 국적 포기자의 절반을 넘는 55.6%(8096명)에 달했다. 이어 일본(16.5%·2407명), 캐나다(13.6%·1984명), 호주(5.9%·859명), 뉴질랜드(3.3%·481명) 순으로 많았다.
황 의원은 “국적 포기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