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 “뻔뻔하다” 일부 소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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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6.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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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가해 우려” 비공개 재판 요구
피해자 측 “이미 신상 유포돼… 공개 진술 왜 막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그러나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6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공성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래퍼 뱃사공. /뱃사공 SNS

뱃사공은 이날 검정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뱃사공은 A씨의 신체를 촬영해 이를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피고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공개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 측은 “언론의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하지만, 가급적 피해자의 신상이 확산되지 않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제 신상이 온라인 상에 강제로 유포가 됐다. (공개 진술을 하기 원하는)제 의견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 A씨와 A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가 뱃사공을 향해 “뻔뻔하다”며 소리를 치는 등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곧 진정됐다.

A씨는 “재판부에는 엄청난 양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던밀스도 “재판이 끝나고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봤지만,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오늘 뱃사공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이를 지인 20여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촬영 사실을 4개월여 만에 알게 됐지만 신원이 특정될까 우려해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에 나와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뱃사공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지난해 12월 7일 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뱃사공의 다음 기일은 3월 15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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