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방송인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수정2022.09.08. 오후 2:23
기사원문
최주현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뉴시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박 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수홍 씨 측은 친형과 형수가 "소속사 법인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지난해 6월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취재 현장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눈높이에 맞게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