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케이큐브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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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5.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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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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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경우) 지시, 관여 등이 입증되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입증되지 않아서 법인 고발만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KCH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CH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며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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