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린다…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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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6.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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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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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 통과…12개 상임위 등 세종 이전
사진=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처리했다.

국회 규칙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국회의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부지매입계약체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028-2030년에는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규칙은 예결위를 비롯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관을 두도록 했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 1000㎡(약 19만 1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총 건축 연면적은 약 46만9000㎡ 규모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 6706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감리비 900억 원, 시설부대비 56억 원 등 최소 3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캡처
앞서 세종의사당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2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1월 김진표 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 발의 후 9개월 만에 이전 범위가 확정되면서 드디어 건립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역사회도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국회규칙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야 정치권, 39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추진해온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 목표 완공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다.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 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며,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전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과 세종 행복도시 4생활권에 건설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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