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붕괴’ 아파트 또 나올라…폭우에 물 탄 콘크리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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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2.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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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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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은 강도 약화 부르는데도
경기·인천 일부 건설현장, 호우주의보 속 작업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11일,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설노조 제공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11일 경기·인천 지역의 일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이 잇따라 확인됐다.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약화해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위험 작업이다.

<한겨레>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기·인천 지역 등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됐다. 제보 영상을 보면, 비가 계속 내리는데도 우비를 입은 건설 노동자들이 거푸집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있다. 다른 제보 사진에선 빗물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트럭들이 작업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됐던 경기·인천 지역엔 이날 오후 6시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키는 위험 작업 중 하나로 꼽힌다.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이 물과 시멘트 비율인데,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의 비율이 늘어나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원인으론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지적됐는데, 눈비 등 악천후 속 타설 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우천 시 타설 작업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콘크리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엔 거푸집 조립의 경우에만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통상 비가 많이 오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잘 안한다”면서도 “비를 맞지 않게 포장을 다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할 수 있게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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