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계엄 요건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전문가, 예산삭감 때문에 비상계엄 ‘어불성설’
“尹, 예산안 협상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쟁점인 ‘계엄선포 정당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탄핵’과 함께 ‘예산 삭감’ 등을 배경으로 거론했다. 이 중 예산 삭감의 경우 예비비 삭감 등을 예산폭거로 규정, 국가 재정이 농락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됐다가 증액되는 통상의 과정을 윤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예산삭감’은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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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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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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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은 통상적인 국회 예산 확정 시점도 아니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2014년 이후 국회의 예산 확정 시점을 보면 2015년·2016년·2020년·2021년은 12월2~3일에 처리됐다. 하지만 12월8·10일(2017~2019년), 12월21·23일(2022~2023년) 등 12월 중하순에 처리된 경우도 많았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감액 및 증액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된다”면서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 관행인데, 대통령은 이런 정치 관행을 전혀 몰라서 혹은 예산안 협상 과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