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재판부 “법정 촬영 재신청 시 허가 여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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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4.14.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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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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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촬영 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선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촬영 신청이 늦게 진행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촬영이)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지난 11일 오후 제출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불허했다. 재판장은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 동의를 얻은 후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첫 재판 모습 촬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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