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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셋톱박스 꺼놨으면 약관 위반?…대형통신사의 이상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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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2. 오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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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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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해지·위약금 부과받은 LGU+ 가입자들 "억울하다"
사측 "비정상적 이용사례 모니터링 후 직권해지…선의의 피해 없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LG유플러스의 IPTV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부 다세대 건물 주인들이 최근 IPTV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고 위약금을 부과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LG유플러스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문자 통보만 한 채 계약을 해지시키고 위약금을 빼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김포에 12세대 규모의 다세대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최근 통장 거래 명세를 보다 이 건물의 IPTV 요금으로 지난달 중순 36만원이 자동 이체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월 요금(14만∼15만원)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LG유플러스 측에 문의하자 '약관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이용사례로 파악돼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이 부과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지 전 이런 사실에 대해 문자로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계약이 직권 해지되고 위약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해지 사유에 대한 상담원의 설명도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TV 셋톱박스의 전원이 꺼져 있어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약관상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계약한 뒤 사용하지 않은 것도 원래 사용 목적에 반하는 비정상적 이용사례라는 것이었다.

납득할 수 없었던 A씨가 재차 사측에 문의하자 이번에는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가입된 12개의 회선 중 한 회선의 신호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혔다는 것이었다. 계약된 주소 이외의 곳에서 서비스를 사용했으니 약관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는 "12세대 중 한 곳에서 TV를 쓰지 않아 셋톱박스 전원을 꺼뒀을 뿐 장비는 원래 장소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썼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확인을 위해 실사를 나오라고 했더니 LG는 그럴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보낸 안내 문자 [제보자 제공]


다세대 건물주인 B씨 역시 최근 LG유플러스로부터 IPTV 계약을 해지당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 계좌에서 40여만원이 위약금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일부 세대의 셋톱박스 전원이 꺼져있었는데 셋톱박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문자만 달랑 보내놓고 위약금을 자동이체로 빼가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시흥시 정왕동에서 다세대건물 관리를 한다는 C씨는 "최근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IPTV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고 위약금을 부과받았다는 사례가 이 동네에서만 수십 건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다세대 건물 특성상 주로 건물주 명의로 여러 개의 회선에 가입하는데, 세입자가 셋톱박스 전원을 꺼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사례까지 비정상적 이용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빼가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일부 대리점이 IPTV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사례들이 발견돼 지난해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소명절차를 거쳐 직권해지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된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사례들은 실적을 부풀리려는 일부 대리점의 부정 영업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한 뒤 직권해지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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