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시사상식사전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라고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할 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 중에 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마지막 수정일202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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