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청약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출산특례, 혼인특례 등)
안녕하세요 깨깨부입니다. 지난달 3/27일에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는 제도인데요. 어떤 청약 제도들이 변경되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도 개정하여 2025년 3월 31일부로 시행합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은 전체 건설 물량의 18%였지만 → 이제는 23%로 늘어납니다. 즉, 5%가 늘어났습니다 아쉽게도 민영주택만 변경된 것이고 국민주택의 30%와 공공주택의 10~15%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8%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15%) → 신생아 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공급(30%)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생아 공급의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