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대 출신 거른다"…노동부 조사 결과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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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9.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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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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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여대 출신은 (채용 과정에서) 거른다″는 글 캡처.
지난해 직장인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채용 과정에서) 여대는 다 거른다"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실제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등은 없었던 걸로 결론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년 치 채용 관련 서류 검토, 회사 내외부 관계자 면담, 구성원 익명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여대 출신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 A씨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2,800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고, 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 소속 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과 함께, 비슷한 글이 올라온 회사 2곳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나 여성에 대한 차별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A씨 소속 회사의 경우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출신 학교는 가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채용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2곳에 대해서는 성 평등 인식 조성 교육을 듣게 하는 등의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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