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 ‘배후’ 지목된 안성일, 횡령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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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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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4인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멤버 빼돌리기’ 배후로 지목돼 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23일 “안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소위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불거졌다. 멤버들이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한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음반 프로듀싱을 맡아온 외주 업체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다.

당시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 대표의 혐의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이었다. 경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135일 만이었던 지난해 4월 1일 미국 빌보드 핫100에 곡 ‘큐피드(CUPID)’로 100위에 진입했다. K팝 역사상 최단기간 핫100 진입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돌(중소기획사 아이돌)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분쟁 이후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세 명은 계약 해지로 탈퇴됐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위 ‘피프티 피프티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시켜, 중소기획사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주로 소속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소속 가수 빼가기’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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