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콜옵션 포기 하루 만에 도로 '11페이' 된 SK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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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2.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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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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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포기 다음 날 명칭 변경 공지
T페이와 통합 출범한 지 4년 5개월만
일각선 향후 매각 행보와 연관짓기도
SK스퀘어 콜옵션 기한 4일 만료되자
이후 11번가 매각은 FI가 맡게된 상황
[서울경제]

e커머스 11번가가 운영해온 간편결제방식 SK페이의 서비스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11페이로 바뀐다. SK스퀘어가 11번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콜옵션)행사를 포기하기로 의결한 뒤 불과 하루 만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이다. 일각에선 11번가 강제 매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양 측이 이미 선을 긋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페이는 11월 30일자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 브랜드명을 11페이로 되돌리기로했다. 이 간편결제서비스가 지난 2019년 7월 구 11페이와 T페이를 통합해 출범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운영은 서비스명 전환 후에도 계속 11번가가 맡는다.

SK페이는 Btv와 SK스토아, 원스토어 등 그룹사와 연계해 온라인 활용처를 넓혀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적분할 이전 모회사였던 SK텔레콤과 연계해 T멤버십 모바일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까지 오프라인도 계속 강화했다. 올 4월에는 NFC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관련 단말기를 보급하는 등 제휴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공식적인 확장은 5월 편의점 CU매장에서까지 결제가 가능해진 게 마지막이었다. 물론 이 같은 변경에도 당장 SK페이의 제휴 서비스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11번가 측은 "SK페이의 주 사용처가 11번가다 보니 이전부터 준비해 직관적인 서비스명으로 돌아갔다. 수익성 위주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효율화한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바로 전날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11번가 매각 권한을 사실상 재무적투자자(FI)들에 넘기고 다음날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이 공지된 셈이어서 배경에 의구심이 생긴다. 지난달 29일 SK스퀘어는 이사회를 열고 FI들이 보유한 지분 18.18%에 대해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SK측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콜옵션 기한은 4일 만료됐다. 이제 5년 전 SK스퀘어가 보유한 80.3%의 11번가 지분 매각 권한은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H&Q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일홀딩스의 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11번가의 매각 권한이 FI의 손에 달린 건 2018년 투자를 유치받으며 내건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 때문이다. 5년 전 SK스퀘어는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H&Q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받았다. 5년 내 기업공개(IPO)가 조건이었다. 여기에는 실패시 SK스퀘어가 원금에 연이율 3.5%의 이자를 더한 약 5500억 원에 FI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포기하면 FI가 최대주주인 SK스퀘어의 지분까지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도 걸었다. SK측이 9월까지 목표했던 기업공개가 무산되고 콜옵션 행사까지 포기하면서 나일홀딩스가 강제 매각권을 갖게 된 것이다.

업계에선 실제 강제 매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FI가 맡게 된 11번가 매각 작업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는 큐텐 등과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년 전과는 달리 1조원 대로 하락한 기업가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11번가는 최근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 만 35세 이상 직원 중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FI 입장에선 사실상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며 “서비스명 변경을 비롯한 11번가의 최근 행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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