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바이오 패권전쟁에… 韓 CDMO 반사이익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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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2.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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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겨냥 생물보안법 발의
중국, 성명 통해 "법적 대응"
한국, 중국 물량 가져오는 반사이익 기대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바이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발의했다. 의료제공자가 중국 BGI(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 그룹이나 같은 계열사 제품·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중국 C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관계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법적 분쟁을 언급하며 이법 법안 발의에 반발했다. 중국 BGI그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성명을 공개하면서 "중-미 기업 간의 경쟁이 특허분쟁에 이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중국을 경계해 왔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면서다. 이로 인해 간단한 기술 거래부터 M&A(인수합병)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 등에 대한 거래 감시가 강화됐다. 2022년 2월 미국 상무부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미검증리스트에 등재했다.

중국도 맞불을 놨다. 과학기술부와 함께 대외무역법·기술수출입관리규정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을 추진했다.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세포 클로닝·유전자 편집 기술·크리스퍼 유전자편집기술·합성생물학기술 등이 포함됐다.

미·중간 바이오 패권 경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CDMO 기업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안이 제정될 경우 중국 CDMO 기업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국내 기업들이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CDMO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기술 협력 파트너 확보에 나설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중국 기업이 항암제 분야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기대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가 본격화하면 중국 바이오의약품 CDMO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은 중국 물량을 가져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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