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車 치여 끝내 눈 못 뜬 초등생…5분 뒤 나타난 동네 주민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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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4.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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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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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한 차량이 우회전 대기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5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2026년까지 행안부와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 계획에 근거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2022.08.25.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일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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