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지연도 처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헌재의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 결정하는 경우 등에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헌재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연일 이같은 상황이 ‘위헌’이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재판관의 인사 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인사 청문을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헌재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