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 주도…경찰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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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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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지 10일 만인데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요청에 응하면서 내란 혐의 관련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수처가 이첩요청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제시한 마감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접 만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 되자, 두 수사기관의 지휘부가 담판에 나선 것입니다.

논의 후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만 넘겨받고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중복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중복수사 상황을 지적하며 변호인단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조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에 이어 검찰도 이첩에 응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 주도권은 공수처가 갖게 됐습니다.

검찰이 윤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공수처 주도로 일정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청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언급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7일)>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비상계엄 수사'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걸겠다는 공수처가 수사의 방향타를 쥐게 된 만큼 앞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갖게 됐습니다.

다만 공수처에게 대통령 기소권은 없는 관계로 공소제기는 검찰에 요청해야 해 추후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동우]

#공수처 #이첩요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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