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얼마나 더 오르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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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3.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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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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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예대금리를 알 수 있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가 더욱 확대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는 등 시장금리 급등세가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와 금리정보를 공개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지나친 예대마진 장사를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2.2% ▲케이뱅크 24% ▲토스뱅크 36.3%다.

이밖에 신용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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