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줍줍' 규제완화…둔촌주공·장위자이 수혜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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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7. 오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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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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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해당지역外 거주자도 신청

온라인 카페서 문의 빗발
"남은 물량 언제 나오나요"
“둔촌 ‘줍줍’은 언제 나오나요? 장위자이 줍줍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줍줍)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달 분양을 마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 4구역 재개발)의 남은 물량이 언제쯤 공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7일까지 청약 당첨자 대상으로 정당계약을 진행 중이다.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예비당첨자 명단도 분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 가능자 폭이 좁아져 한 번 무순위 청약의 늪에 빠지면 계속해서 재공고를 올리게 되는 이른바 ‘n차 반복’이 지속됐다.

하지만 다음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무순위 청약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면적대 평균 경쟁률이 5.45 대 1 정도로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일부 평형에서 미계약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미분양이 날 경우 통상 정당계약이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정도 후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린다”며 “둔촌(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정부가 무순위 청약 규제를 적용하는 다음달 시점에 맞춰 공고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시장 기대치를 밑돈 59.6% 계약률을 기록하면서 537가구가 미분양됐다. 현재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으로 16일 무순위 청약자 정당계약을 마무리했다. 규제 완화 전 무순위 청약에 나선 관계로 ‘서울 거주자 및 무주택자’ 청약 제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2차 혹은 3차 무순위 청약 재공고에 나설 경우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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