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에… 정부, 초강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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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3. 오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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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가지 기준 시행 돌입”

월례비 지급 중단 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태업 조종사’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집단적인 태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15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끝내지 못한 조종사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거나 정당한 작업 요청 거부, 바람의 세기나 사소한 이상 징후를 이유로 조종사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단·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태업 여부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CCTV와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을 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상위 10사의 건설현장 중 42%(146곳)에서 건설노조 태업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사와 공유해 신고를 독려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종사를 교체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에 규정된 정상속도보다 저속으로 작업하고, 고의로 타워크레인의 고장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1회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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