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쓰비시 자산매각' 강제집행 촉구…"법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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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5.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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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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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결정 촉구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미이행
대법원, 미쓰비시 재항고 사건 심리 진행 중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7.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박광온 수습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던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자산 매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원래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 뒤 사죄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 문명적 절차인데 지금은 강제동원 판결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바뀐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전원 합의체 결정이 나왔는데 4년 동안 집행 절차가 지연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정법 최고 주체인 대법원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4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시간이 더 필요하냐"며 "강제집행 말고는 방법이 없고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없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외교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로 인해 재판부의 판결이 늦춰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각 재판부에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협의가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없다"며 "민간협의회도 피해자들이 모두 등을 돌려 사실상 무용지물인 처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하나인데 지금의 상황은 미쓰비시가 스스로 자초했다"며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상표권 2건 관련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미쓰비시 측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와 김성주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 투입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지만, 일본 도쿄 최고재판소는 2008년 11월 최종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양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양씨 등 5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가 양씨 등 5명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씨와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양씨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씨와 김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3명은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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