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영진 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영진 씨는 지난 2021년 8월, 강원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에서 만난 20여년 경력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지난해 5월 23일 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가 '혹시 남겨놓은 음성메시지라도 있을까' 열어본 휴대전화에는 영진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A씨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진 씨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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