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보상소송서 유족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80대였던 A씨의 어머니는 코로나 1차 예방접종을 받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접종 2시간 반 뒤 숨졌습니다.
A씨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파열이란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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