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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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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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비롯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에 다시 오르게 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번에도 이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이번 심사 대상자들은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지난해 7월 21일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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