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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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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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장인 앞에서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장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장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별거했는데, 장씨는 사건 당일 짐을 가지러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가 넘는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장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장모 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장씨는 결혼생활 중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구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씨가 피해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1심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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