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로 신뢰 관계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나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송씨가 소송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당사자와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한 후 이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엠마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올해 1월 계약의 효력을 정지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과 그 부속 합의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