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지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13형사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집 안에 있던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의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1500만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모친의 지인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시간 정도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향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또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집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여러 흉기로 잔혹하게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있던 7만5000원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혼자 사는 B씨가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주거지에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살해 현장 인근 CCTV(폐쇄회로화면)를 토대로 범행 후 자기 차량을 이용해 여자친구가 사는 경기 안양시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강도 살인은 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해 생명을 해쳤다.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고작 7만5000원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인 이 범행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에게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