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영장, 李 일파의 습관적 사법 방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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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엔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9일 그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진술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으나, 추후에 “김용의 요청에 거짓 증언과 증거 위조를 했다”고 검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은 “김용이 2021년 5월 3일 성남 분당구의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대선 캠프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서모 씨가 이 씨에게 엉터리 진술을 하도록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용과의 약속 일정을 허위로 기재한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사실이라면 엄중한 사법 방해다.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증거까지 조작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김용을 무죄로 만들어 불똥이 이 대표에게 떨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무리수로 비친다. 이 대표 본인부터 주변까지 이런 행태가 습관적이다. 위증교사나 증거인멸, 허위 자료 제출, 증언 방해 등은 미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원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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