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관련조항 개정 필요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폰 검사 불응땐 교실서 퇴실 조치… 美日서도 전화 사용-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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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이다.
고시가 발표되면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 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최근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지역이 느는 추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州) 등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준다. 규정을 어길 시 휴대전화를 1, 2주가량 압수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3.1%가 소지 금지, 66.7%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소지 금지다. 고등학교는 42.4%가 ‘교내 사용 금지’를, 12.1%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소지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고시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이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각 학교나 교육청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