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공익 목적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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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30.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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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통화녹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익 목적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어제(29일) 다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김학용,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형 등으로 낮추고 공익에 관한 예외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윤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원칙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80.4%)이 반대(11.3%)보다 훨씬 더 많았다며 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상현 의원실 의뢰로 (주)한길리서치에서 만18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 실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등 일부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사적 대화 녹취 및 날조 보도 등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에 따르는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이 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 개인의 사생활 자유권으로서 음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법 규정함으로써 통화녹음의 윤리적 판단에 무감각한 대중에게 경각심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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