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소상공인 위한다면 중대재해법 유예 먼저 하길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와 전기·가스 요금, 예금·대출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준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각종 소상공인 공약 실현엔 매년 약 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공약을 발표할 시각,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수원에 모여들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려는 것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3500여 명이 모여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에 외면당하자 보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참석자들은 “명확한 지침도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하니 너무 가혹하다”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부터 83만여 곳에 이르는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산업 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은 지나치면 반드시 부작용을 부른다. 이 법은 사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한다. 처벌도 과도하다. 법률 전문가 대부분이 이 법 시행 유예와 함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2년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며 유예 법안 처리를 거절했다.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였던 것이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중대재해법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며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법 유예가 가장 시급하다는데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면피성일 뿐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왜 이렇게 애타게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하는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일터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