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따라 역사 따라] 대헌장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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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세금이야기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서명되어 "대표자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원칙이 확립돼 조세법률주의가 시작되었고 죄형법정주의가 규정화됐다.

대헌장은 당초에 작성이유가 되었던 조세에 관한 문서로 이해하기 보다는 의회민주주의가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었으므로 인권에 관한 문서로 잘못 알려져 있다.

대헌장은 총 63개 조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영주, 기사들의 재산권(상속과 세금과세에 관한)이 많이 침해되어 귀족들이 봉건제도의 핵심인 충성 포기를 선언하고, 반란을 시작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이 대헌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병역면제세 및 보조금에 대한 왕국 전체 귀족회의 동의권보장 및 그 절차(제12조, 제14조), 기사, 봉신의 상속세 한도규정(제2조, 제3조), 기타 상속에 관한 규정(제5조–제7조), 채무자의 압류에 관한 조항(제9조), 유대인 채무에 대한 채무자 사망시 이자지급방법(제10조) 및 상환(제10조, 제11조), 런던시의 관세자유권보장(제 13조), 자유민에 대한 영주의 보조금 징수 금지(제15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제20조–제22조), 교량건설의 강제금지(제23조)가 있다.

또 상납 도급액의 과거 관례준수(제25조), 봉신의 사망시 왕에 대한 채무의 상환(제26조), 유언 없이 사망시 재산의 분배(제27조), 재산권의 보장(제28조, 제29조, 제37조), 징발권의 금지(제30조–제32조), 몰수 영지에서의 세금부과 한도(제43조), 수도원의 후견권(제46조), 왕의 삼림지정 해제(제47조), 재판에 의하지 않은 왕의 토지, 성의 탈취, 특권박탈 금지(제52조, 제55조), 왕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탈취한 재산, 박탈한 권리의 반환(제56조, 제57조), 부여한 관세 및 특권(제60조)등이 이에 관한 조항이다.

둘째는 대헌장하면 누구나 이야기 하는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문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법적 재판의 보장 및 국법에 의하지 않은 체포, 감금, 처벌, 권리 침해의 금지(제39조) 및 재판을 받을 권리(제40조, 제24조), 기사에 대한 과대봉사 금지(제16조), 특정 장소에서의 법원개정(제17조, 제24조), 각주 재판소의 설치(제18조) 및 운용(제19조), 영장발급(제34조, 제36조), 증인에 근거한 소추보장(제38조), 삼림재판권(제40조), 재판관임명(제45조), 삼림관리인의 권한제한(제48조), 고소(제54조)등이다.

셋째는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의 자유와 자유민의 권리보장(제1조)이 대헌장의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당시 반란군 주역으로 존왕에 반대한 잉글랜드 교회 주교가 참여하였고 존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교회가 반발하였으며, 존왕을 후원하고 있는 로마교황의 영국교회 간섭을 막는 것이 대헌장의 큰 목적 중의 하나였다. 때문에 제1조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 밖에도 과부의 혼인에 관한 조항(제8조), 출입국 자유의 보장 및 관세부과(제41조, 제42조). 교회의 자유보장 및 선언의 준수(제63조)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조항인데 포도주, 맥주, 곡물의 계량단위 제정(제35조), 외국군대의 해외 추방(제51조), 왕이 대헌장에 반하여 권리를 침해할 때 구제절차로서의 반역권 인정(제61조), 반란자에 대한 사면(제62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왕이 대헌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반역권을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내용이다.

대헌장이 의회가 태동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핵심이 세법제정권을 행정 책임자인 왕으로부터 의회로 넘기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부에서 세법제정을 주도하는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고,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과세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에게 세법을 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하여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한 구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회계법인 바른
문점식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약력] 현)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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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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